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총정리(ft. 유형별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조건과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최근에 알게된 해당 사업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를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아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문의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볼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문의처: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고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

일반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개업일이 2024.12.31일 이전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억원 이하
  • 배달택배가 주업종이 아니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사업자

만약 2025년에 들어서 가게를 개업하신 분들은 배달비, 택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달업, 택배업이 주요 사업인 경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인 사업자분들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액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액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대상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는 배달 플랫폼 이용비와 택배 비용으로 나뉘며 이를 유형1과 유형2로 나누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직접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아래 유형에서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1 신속지급(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유형1의 경우 배달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때 8개의 배달 플랫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8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또한 유형1의 경우 배달플랫폼 실적을 바로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을 하는 방식도 간단한데요. 배달플랫폼사로부터 이미 지출된 배달비를 확인하고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30만원 이상의 배달비가 확인되면 곧 30만원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우선 지급 후 추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형1인 ‘배달 플랫폼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들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유형2 확인지급(직접배달 및 택배, 퀵서비스 등)

유형2의 경우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퀵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배달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배달비 및 택배비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각 사업유형에 맞춰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달택배비 별도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배달 및 택배비 이용실적을 별도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택배사 및 배달플랫폼사로부터 배달비용, 택배비용 청구받은 공식적인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
    (상호명, 금액, 일자 표기 필수)
  • 배달 및 택배사 정산내역
    (상호명, 금액, 일자 표기 필수)
  • 카드영수증
    (착불제외)
  • 택배운송장
    (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필수)

위에 표기한 증빙자료는 전부 다 포함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이 중에서 ‘배달 및 택배 실적’을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류 누락 및 실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2개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4년도 1월부터 발생한 배달, 택배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4년도 초부터 발생한 배달비용을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전부 받으실 수 있으며 배달비용이 적은 경우 나중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 필요 증빙서류

직접배달을 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1건당 배달비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직접배달 방법(수단) 증빙서류
    차량이나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직접배달을 하고 있다는 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서류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명칭만 들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함께 나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시 소비자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가림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아래 예시 중에서 1가지씩 선정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화질이 흐리거나 증빙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1~2장의 증빙자료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배달 방법 증빙 예시배달실적 증빙 예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록증배달장부
렌트계약서음식 및 기타 배달완료 사진(문자)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인수증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가능이 명시된 전단지 사진
또는 간판 사진
직접배달 필요 증빙서류 예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절차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계신 분들은 유형1 신속지급으로 진행하여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속지급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속지급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하기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신청하는 방법이 아직 서투신 분들이나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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